설교
2026 새벽예배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07-15(수) 새벽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본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3 · 설교 조재선 목사 · 날짜 2026년 7월 15일 (수)· 찬송 208장, 210장
26-07-15(수) 새벽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설교 영상
클릭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재생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3

23.3.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1)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일치와 화평이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며,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이 제압되게 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폐습이 방지되거나 개혁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합당하게 제정되고 시행되며 준수되게 하는 질서를 세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2)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그는 종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며, 거기서 다루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치되도록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3)

(1) 대하 26:18; 마 18:17; 마 16:19; 고전 12:28-29; 엡 4:11-12; 고전 4:1-2; 롬 10:15; 히 5:4.(2) 사 49:23; 시 122:9; 스 7:23,25-28; 레 24:16; 신 13:5,6,12; 왕하 18:4; 대상 13:1-9; 왕하 24:1-26; 대하 34:33; 대하 15:12,13.(3) 대하 19:8-11; 대하 29 and 30; 마 2:4,5.

[[ 미국 장로교 수정본 (1788/1789년) ]] 23.3. 국가 위정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맡아서는 안 되며, 신앙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부모처럼, 우리 공통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의 의무이다. 이때 기독교의 그 어떤 교파도 다른 교파보다 우대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교역자가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거룩한 직무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하셨으므로, 국가의 어떤 법도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 사이에서 그들 고유의 고백과 신앙에 따른 정당한 권징의 집행을 간섭하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백성의 신체와 명예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의 의무이므로, 종교나 무신론을 핑계로 그 어떤 사람도 타인에게 모욕, 폭력, 학대, 혹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및 교회적 집회가 방해나 혼란 없이 개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