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 비록 사람의 부패함이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갈라놓으려는 변론을 벌이기 쉽지만, 그러나 간음이나, 교회나 국가 위정자로서도 도무지 바로잡을 수 없는 고의적 유기(遺棄) 외에는, 그 무엇도 결혼의 결속을 해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1) 그리고 이 일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서 그들 자신의 뜻과 재량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2)
(1) 마 19:8-9; 고전 7:15; 마 19:6(2) 신 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