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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3(목) 새벽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4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일 전



◈ 24.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WCF 24.5)

▶ 설 교 자: 조 재 선 목사

▶ 새찬송가: 559장, 264장


▶ 24.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WCF 24.5)

24.5.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결혼 전에 발각된 경우, 무죄한 편에게 그 약혼을 파할 정당한 근거를 제공합니다.(1)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며,(2) 이혼 후에는, 마치 범죄 한 쪽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3)


(1) 마 1:18-20

(2) 마 5:31-32

(3) 마 19:9; 롬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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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한인장로교회 I 담임: 조재선 목사
361 Mendel Parkway, E., Montgomery, AL, 36117
교회: 334-260-0233  I  담임목사: 773-822-5689  I  Email: montgomerykpc19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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